본문 바로가기
편리한 정보

방역패스, 식당영업 제한 10시까지로 변경

by 베리맛사탕 2022. 2. 20.
반응형

2월 19일부터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이 기존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단, 사적 모임의 인원은 최대 6인까지입니다. 

 

식당 영업시간 10시까지, 모임 인원 6명까지로 제한된 새 조정방안은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됩니다.

 

 

출처 : 픽사베이

 

 

기존에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1그룹, 2그룹이 이번 시행으로 인해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3그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영업시설 제한시설 분류

1그룹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과 공연장은 22시 시작까지 허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및 종사하는 안마소는 제외)

 

 

이전까지는 코로나 19 접촉자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QR 체크,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19일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고위험 집중 관리군을 중심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역 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즉, 모든 시설에서 출입자 명부를 의무화했던 것은 중단되고, 방역패스가 요구되는 시설에서는 유지됩니다. 

 

출처 : www.korea.kr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1종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내국인)

★ 식당, 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위의 시설 중 식당, 카페의 경우 22시까지 운영, 접종 완료자 이용 가능하며 2인 이상 이용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이 허용됩니다. 식당 등 다중시설 이용 시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한 인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접종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자(PCR 48시간, 신속항원 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결혼식의 경우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없고, 인원은 면적 4㎡당 1명입니다. 또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취식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인원으로는 종전의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의 수칙을 적용하거나, 혹은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50명 ~ 3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돌잔치나 장례식의 경우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은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면적 4㎡당 1명입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취식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인원으로는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또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50명 ~ 300명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단, 돌잔치를 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곳이 아닌 가정에서 개최할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적 모임은 이전처럼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6명입니다.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의 제한에서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 주말부부, 기숙사 생활 등 일부 구성원이 일시적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다 모이는 경우도 포함

˙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됩니다. 

(부모의 생업을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함께 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방역패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시행일을 연기하여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 www.korea.kr

 

정책브리핑

 

www.korea.kr

   2.18 코로나 중대본 회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