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5일부터 첫만남꾸러미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접수는 1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만남꾸러미란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2022년 첫만남꾸러미에서는 '첫만남이용권'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출생아에게 바우처로 일시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보호자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으로서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즉 카드 포인트는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바우처를 지급받거나, 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포인트로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가용 가능합니다. 4월 1일부터 지급이 되므로, 2022년 1월생 ~ 2022년 3월생의 경우 이를 감안해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사행업소, 레저업종 등 지원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게 되며 생기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포털에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첫만남꾸러미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포함합니다. 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주민센터 방문시 출생신고와 함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부모, 혹은 아동 명의 계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 [오맞! 이 정책] 2022년 출생 아동을 위한 ‘첫만남꾸러미’가 도착했어요!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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