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오미크론의 유행에 맞추어 방역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격리 방식, 치료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역학조사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하여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조사서'를 이용합니다.
격리 방식
격리기간은 접종력, 증상 발현 유무와 시기에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때 격리되는 대상은 확진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입니다. 격리 도중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되면 검사를 받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동거인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 격리에서 제외되고 외출이 가능하고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확진일 현재 3차 접종이 완료되었거나, 혹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고 90일 이내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예방접종 미완료 상태이므로 7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수동감시 :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발생 시 검사를 받습니다.
* 의심증상 : 37.5 ºC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후각소실 등
공동 격리 중 확진이 되는 경우 다른 공동 격리자는 추가로 격리하지 않으며 최초 확진자의 격리 해제 때 동시 해제됩니다. 확진된 당사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합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감시 해제 전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 해제는 7일 차 자정, 즉 8일 차 0시가 기준이 됩니다. 보건소의 통보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격리가 해제되고 나면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3일간 추가로 주요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생활수칙 : KF94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 시설 접촉 및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장소 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등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 관리하는 자가격리 앱의 사용이 폐지되었고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는 확진자의 동거인인 격리자에 해당하며,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때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권고하며 생필품 구매도 온라인 구매를 우선 권고합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50세 이상의 고위험 및 기저질환자,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이 해당됩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1일 2회 유선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재택치료를 위한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게 되며, 치료키트를 활용해 매일 건강 정보를 입력합니다. 증상 발생 시에는 키트 내 약물 복용을 먼저 하고, 필요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 재택치료키트 :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 소아용 재택치료키트 : 해열제, 체온계, 감기약, 자가검사키트 (지자체에 요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시 동네 병원, 의원, 호흡기진료 클리닉을 통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회 가능하며, 만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는 1일 2회 가능합니다. 대면 진료 필요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약 처방 시 배송받거나 가족 중 공동 격리자가 외출하여 약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가 있으므로 야간에도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참고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747&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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